반응형 서울시 사적모임2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완화(22.3.5 ~22.3.20.일) 이제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려나 했는지 아직도네요 차이점은 사적모임 6인이하로, 운영시간 23시까지 가능하고, 출집장명부 및 방역패스가 없어졌다는 것이 요지인듯합니다.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2022. 3. 10.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연장(22.1.17 ~22.2.6.일) 22년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네요 최근에는 방역수칙이 미약해서 저도 발표시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3주간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확인하세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 2022. 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