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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려나 했는지 아직도네요
차이점은 사적모임 6인이하로, 운영시간 23시까지 가능하고, 출집장명부 및 방역패스가 없어졌다는 것이 요지인듯합니다.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운영시간 제한
- (현행) 1·2그룹 21시까지, 3그룹·기타 22시까지로 제한 → (변경) 1•2•3그룹·기타 모두 23시까지로 제한
- (23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3시까지로 운영시간 완화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③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④ 종교시설
-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조정방안
조정방향 : 방역패스 잠정 중단
- (주요내용) ’22.3.1일 0시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
- 보건소(선별진료소,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중단
- 향후 새로운 변이 및 접종 상황에 따라, 재개(조정 포함) 또는 폐지 검토
자세한 내용 확인은 하단 서울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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