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방역패스 적용 해제 시설(6종) ※1월 18일(화)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마트·백화점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방역패스 적용시설(현행유지, 11종)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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