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17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 / 실내 마스크 착용(5월 2일부터!) 드디어 길고긴 코로나 시기를 지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었네요 예외조항은 물론있습니다. 바로 (조정방안) 50인* 이상이 참석(관람)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만 마스크 착용 의무 부과, 그 외 실외는 의무 해제 로 야외 실생활에서는 벗고 다닐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실내에선 써야해서 계속 들고다니긴 해야하지만요~ 그럼 거리두기가 계속 조정된 만큼 지금 적용되는 내용은 어찌될까유? (주요내용) ❶운영시간(24시), ❷사적모임(10인), ❸행사·집회(299인) 및 ❹기타(종교활동 등) 해제(4.18.~) ➎실내 취식 금지 해제(4.25.~)*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➊ (영업시간.. 2022. 5. 2.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완화(22.3.5 ~22.3.20.일) 이제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나려나 했는지 아직도네요 차이점은 사적모임 6인이하로, 운영시간 23시까지 가능하고, 출집장명부 및 방역패스가 없어졌다는 것이 요지인듯합니다. ■ 주요내용 ①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2022. 3. 10.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연장(22.1.17 ~22.2.6.일) 22년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가 지속되네요 최근에는 방역수칙이 미약해서 저도 발표시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3주간 거리두기 주요내용을 확인하세요/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미접종자: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 2022. 1. 21. 의정부시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및 예약방법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의정부시에서 지원시청을 받습니다. 사전예약 및 접종기간 을 확인해서, 이왕 맞으실거면 사전에 예방접종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맞으세요~ ○ 지원대상: 만65세 이상(1956.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기준 ○ 지원기간 - 만 75세 이상(1946.12.31. 이전출생자) 사전예약기간: 21.10. 5.(화) 20시~11.30.(화) / 접종기간 : 21.10.12.(화)~22.2.28.(월) - 만 70세~74세(1947.1.1.~1951.12.31. 출생자) 사전예약기간: 21.10.12.(화) 20시~11.30.(화) / 접종기간 : 21.10.18.(월)~22.2.28.(월) - 만 65세~69세(1952.1.1.~1956.12.31. .. 2021. 10. 10.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