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소득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다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혼합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1인가구, 2인이상 외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70,000 | 170,000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강보험료가 17만 원 이하(연소득 5,800만 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 면 지원금을 받는다.
(2인이상 맞벌이 가구)
가구원수 |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 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
가구기준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제외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
대상자 조회 및 알림서비스 신청(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ips.go.kr/
국민비서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국민비서를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앱(전자문서 → 국민비서) 카카오톡(검색 → 국민비서 구삐) 토스(전체메뉴 → 국민지원금)
www.ips.go.kr
지급방법: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신청은 21.9.6.(월) 09:00 ~ 21.10.29(금) 18:00로
첫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차감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은행 16:00)
첫주는 요일제(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신용 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방문,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하면 된다.
문의: 국민지원금 콜센터 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 110, 다산콜센터 120
자세한 내용 확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2607
'1인 25만원' 국민지원금…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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