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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질병관리청)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주 ( 8.23 ~ 9.5) 연장

by saltone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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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결국 사회적거기두기가 역시 2주 연장되었습니다....

계속 할거 같았죠...

 

내가 사는 지역 사회적거리두기 단계확인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 사회적 거리 두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23∼9.5) >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상세내용 확인하려면 

보도자료 내용보기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 뉴스 &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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