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짠테크

구리시 긴급복지사업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복지금 지원

by saltone 2021. 9. 25.
반응형

구리시에서 여러 위기 사유 해당자에 긴급복지금을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관련 「긴급복지」제도를 21.9.30.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면 꼭 신청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지원 기지원자 등 타법령우선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위기 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수용, 이혼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관련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지원 확대 추진(- 21.9.30.까지)

구 분 한시적 지원 확대 내용
긴급 복지 위기 사유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20.04.06.)
선정 기준  - 재산 기준 확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 1억 1,800만 원 ⇒ (1차) 1억 6,000만 원 ⇒ (2차) 2억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확대
    * 500만 원 ⇒ 1.231만 원 (4인 가구 기준)
한시적 완화
지원 기간
 - 2021. 01. 01.~2021. 09. 30.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8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일반재산 : 1억 1800만 원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주거비는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원 800,200원  1,003,500원  1,266,900원 1,496,700원 1,722,100원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때에만 지원)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 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

지원 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