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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에서 여러 위기 사유 해당자에 긴급복지금을 지원하는데요
코로나19관련 「긴급복지」제도를 21.9.30.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확대합니다.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면 꼭 신청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세요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긴급지원 기지원자 등 타법령우선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위기 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수용, 이혼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구리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코로나19관련 「긴급복지」제도 한시적 지원 확대 추진(- 21.9.30.까지)
구 분 | 한시적 지원 확대 내용 | |
긴급 복지 | 위기 사유 |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부 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 적용(2020.04.06.) |
선정 기준 | - 재산 기준 확대(기초연금제도 수준, 실거주 고려 추가확대) * 1억 1,800만 원 ⇒ (1차) 1억 6,000만 원 ⇒ (2차) 2억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공제금액 확대 * 500만 원 ⇒ 1.231만 원 (4인 가구 기준) |
|
한시적 완화 지원 기간 |
- 2021. 01. 01.~2021. 09. 30. |
<지원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8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 일반재산 : 1억 1800만 원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주거비는 7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74,600원 | 800,200원 | 1,003,500원 | 1,266,900원 | 1,496,700원 | 1,722,100원 |
의료지원
- 수술 및 입원비 : 1회 300만 원 이내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단,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는 수급자는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때에만 지원)
주거 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8천 원/월
- 해산비(7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지원
지원 절차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심사 →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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