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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9일(월) 0시부터 8월 22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한다.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9∼ 8.22),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사적모임, 행사 등 방역수칙 정비 -
- 8.5일까지 국민 40% 한 번 이상 접종, 8월 말까지 50% 이상 예상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
구분 | 4단계 | 3단계 | |
사적모임 |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4인까지 가능 | |
다중 이용시설 | 집합 금지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 |
22시 운영제한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학원 등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행사 집회 |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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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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