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질병관리청 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대로 유지(10.4.∼10.17.)

saltone 2021. 10. 2. 22:35
반응형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여

기대를 하였으나,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로 체감이 되지 않..... 

- 결혼식, 돌잔치, 실외 체육시설 방역 기준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조정 -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유지 -
- 2주간 시행(10.4.∼10.17.) 후 거리두기 재조정 -
- 10월 지역축제,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 전환 -

요점으로 약간의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기간 :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연장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가 가능하니, 각 시군구의 사회적거리두기를 확인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확인

http://ncov.mohw.go.kr/regSocdisBoardView.do?brdId=6&brdGubun=68&ncvContSeq=49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 ▸ 전국: 500명 미만
  • ▸ 수도권: 250명 미만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500명 이상
  • ▸ 수도권: 25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1,000명 이상
  • ▸ 수도권: 500명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 전국: 2,000명 이상
  • ▸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6인까지 가능,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2주..뒤를 기다려 봅니다..

 

질병관리청 사회적거리두기  2주간 연장내용 확인하러가기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065&contSeq=368065&board_id=&gubun=ALL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반응형